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성 50.9%로 겨우 타결

조합원 평균 875만원 받아

대우조선 인수 갈등 지속

두 노조 공동파업 가능성

▲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대우조선 인수, 법인분리 등과 관련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해를 넘기며 진행된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파업)도 통과돼 투쟁이 인수반대 쪽으로 옮겨붙어 노사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8546명 중 90.5%인 77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0.9%(3939명), 반대 48.3%(3738명), 무효 0.2%(16명), 기권 0.5%(41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75만7000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27일 최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62.8%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당초 동결했던 기본급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연기했다가 이날 투표한 끝에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선 당초 1차 투표 때 현대중공업과 함께 부결했던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 역시 54% 찬성으로 가결돼 앞서 타결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어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 모두 사업장 임단협이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또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51.58%(5384명), 반대 34.58%(3606명), 무효 0.46%(48표), 기권 0.19%(20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자 구조조정과 공동부실 우려 등을 주장하며 인수를 반대해왔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가 이미 파업을 가결한 상태로, 두 노조의 공동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 관계자는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됨에 따라 일단 2018년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대우조선 인수 반대투쟁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2019년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과 연계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대우조선 인수반대 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늦게나마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조도 회사의 재도약 노력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노선 인수관련 쟁의행위 가결과 관련해서는 “노조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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