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가장해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야합했다”며 “이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탄력근로자 확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사라져 임금이 줄어들게 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도 요원한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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