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에선 처벌

관련법 제정 근거 충분

▲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한 결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불법적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부인·용인·찬양·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서를 통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공연히 지지하거나 부정·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회원국들이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독일은 나치의 범죄행위를 지지·부인·경시한 경우, 국민의 일부에 대해 증오를 선동하거나 국민의 일부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경시하거나 비방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김종훈 의원은 “유럽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 처벌법을 제정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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