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개정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다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상헌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해소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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