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21일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안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 반복적 개인심부름 등 사적 지시,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집단 따돌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았더라도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주는 개정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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