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해 12월8일 복지관이 센터 소속 장애인과 부모, 인솔자 등 20여명과 떠난 국외여행프로그램이 동구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사업이라며 여행불허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측은 위약금 등을 이유로 여행을 강행하며 동구청과 복지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동구가 지난해 12월10일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B씨 등을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