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체험학습 기관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2명을 학대한 기관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9월∼2017년 1월 서울 송파구에서 ADHD 증상이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활동을 시켜주는 교육연구소를 운영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난타체험 수업 중 A 학생의 팔과 다리를 꺾은 채 깔고 앉고, 승마 수업 중엔 나뭇가지로 B 학생의 몸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박씨 측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상적 접촉"이었다며 "ADHD 증상이 있는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훈육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벌금형 처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