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재판부 주관따라 달리 적용
구체적·객관적 기준 정립돼야

▲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최근 잇따른 2건의 법정구속으로 여권은 해당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포함하여 재판에 대한 맹비난을 서슴지 않아,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2심 재판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차이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까지 하였다.

법정구속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함에 따라 구속되는 것과는 달리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 중에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단계의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도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은 아니다. 그래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부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7년에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1심 선고에서만 1만1156명이라고 한다. 항소심도 아닌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을 갑자기 구속하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을까?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는 양형기준과 같이 법정구속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없는 것 같다. 대신 1심이나 2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라면 그 선고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망할 것이란 염려가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김관진 전 장관의 1심 선고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역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지난 구정 무렵 필자가 방청한 울산법원의 한 재판부도 1심 선고를 하면서 일곱명 정도의 각각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대부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반면 작년에 있었던 울산법원의 한 사건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공장장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여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항소심 선고에서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면소판결(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나 마찬가지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있어 1심 재판 당시에도 해당 법령의 개폐는 예정돼 있었다. 당연히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툴 것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이 두려워 도망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1심 재판장이 징역 4월을 선고하여 그 중 2월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하였다. 과연 우리의 형사사법절차가 원하는 ‘정의’가 그런 것일까?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증거인멸의 염려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를 1심 재판에서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그 후에 증거인멸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이 상급심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도주 염려’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담당 재판부의 주관이 많이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대법원에 의하여 정립되는 것이 요망된다. 피고인의 신분이나 판사의 성향에 관계없이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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