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니스協서 벌금 부과에도
포인트 살린 과장된 표현일뿐

▲ 헤럴드 선 편집장 트위터 캡처.

경기 중 평정심을 잃은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를 거칠게 그린 신문사 만평에 대해 호주 언론위원회가 “일부 독자들이 불쾌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종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윌리엄스는 작년 9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여자단식 결승 오사카 나오미(일본)와 경기 도중 라켓을 코트 바닥에 팽개치고 심판을 향해 ‘도둑’ ‘거짓말쟁이’라고 폭언해 미국테니스협회로부터 1만7000달러(1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호주 신문 ‘헤럴드 선’은 이 장면을 묘사한 만평을 신문에 실었다가 인종차별·성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만평에서 윌리엄스는 큰 입술과 넓은 코, 포니테일 헤어스타일로 묘사됐다. 또 화를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부서진 라켓 위에 뛰어올라 있으며 바닥에는 공갈 젖꼭지가 떨어져 있다.

이를 두고 윌리엄스의 외모가 전형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특징으로 그려졌고, 특히 공중에 뛰어오른 포즈가 유인원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헤럴드 선은 만평에 대해 “풍자와 캐리커처, 과장, 유머를 활용해 윌리엄스가 코트에서 보여준 모습을 담아내려 한 것이고, 공갈 젖꼭지와 점프한 모습을 그린 것은 그녀의 행동을 유치한 것으로 묘사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호주 언론위는 “만화가가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 과장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린 것으로 보이며, 윌리엄스를 유인원처럼 묘사했다기보다는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신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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