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 소장 기록물 공개

울산의 식민통치·사회상등

5개 주제별로 구성해 전시

3월 15일까지 시의회 1층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록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울산과 3.1운동’이 25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다. 해설사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울산시와 구군이 소장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기록물을 보여주는 행사가 마련됐다.

‘기록으로 보는 일제 강점기 울산과 3·1운동 기록 전시회’가 25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작됐다. 전시는 오는 3월15일까지 이어진다.

‘일제 강점기 울산의 기록물’은 해방 이후 대부분 소실되고 남아있지 않지만 일부 읍·면사무소에 남아있던 기록물이 발견돼 현재 시구군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전시장은 △일제 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 △일제 강점기 울산의 사회상 △일제 강점기 울산의 지방통치체제 △울산의 3·1운동 △엽서와 사진으로 본 일제 강점기 울산 등 5개 주제별로 구성된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에서는 강제병합 이후 한국의 인적·물적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토지신고서, 묘적계, 기류부 등의 기록물을 볼 수 있다. 토지신고서는 일제가 1912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만들어진 기록물로 일제의 경제수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당시 토지신고서에는 사표(四標)가 표기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표기가 없어 땅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표기를 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기류부는 일제가 대륙침략전쟁 이후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징병·징용에 더 많은 한국인을 동원하고자 1942년 기류령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물로 오늘날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사회상’에서는 범죄기록을 통해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당시 통치의 억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태형(台衡)에 대한 기록과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민족적 차별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지방통치체제’에서는 식민통치 강화를 위해 군·면 통폐합을 실시하고 면(面)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제강점기 면행정과 면직원 관련 기록물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두동면직원 이력서를 보면 공립학교가 부족했던 1910년대에는 주로 한문서당을 다녔던 사실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의 3·1운동’에서는 만세 시위 후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던 도장관 보고서, 시위 주동자들의 재판판결문, 수형카드 등을 통해 울산 사람들의 저항정신을 엿볼 수 있다. 3·1운동에 대한 당시 일본 측의 공식적 사건 명칭은 ‘조선만세소요사건’(朝鮮萬歲騷擾事件)이다. ‘소요’는 뭇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한 지방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울산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던 도장관 보고서에서도 소요사건이라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기록물을 보며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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