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관련한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담당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동관광단지, 국가혁신클러스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선해양클러스터, 부유식해상풍력클러스터, 특화산업단지, 울산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동북아오일허브+항만배후단지 등의 후보지역이 제시됐다. 울산시는 오는 2020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15~20년 동안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가 형성되며 이 도시는 곧 국제비즈니스 도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2008년에는 황해, 대구·경북이, 2013년에는 동해안, 충북 등이 지정됐다. 합하면 7개 구역 281㎢이다. 인천이 124㎢(33개 지구)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광양만권이 70㎢(18개 지구), 부산·진해가 51㎢(23개 지구), 대구·경북이 18㎢(8개 지구) 순으로 넓다.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울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울산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차대한 과업이다. 과거 울산의 중후장대형 산업을 일신시키고 울산 경제를 4차산업혁명의 진두에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울산시를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바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조업·관광업·물류업·R&D 등의 외투기업은 투자규모에 따라 관세, 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동·경영 관련 특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일정금액 이하 외국환거래 무신고 등의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가 감면되고, 주거단지,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이 허용되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비지원도 가능하다.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7개 부담금도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각종 특구 가운데서도 최상의 경제특구다.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울산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가 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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