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2억300만여원 최다
이상헌 단기간 8600만원
강길부 8700만원 최하위
신원미상 기부·보험용 후원
여당 쏠림·품앗이 기부 여전

울산지역 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8년 모금한 후원금은 총 8억1800만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국회의원 1인당 최대 3억원(선거가 없는 해는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갑윤(중) 의원이 2억300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같은당 박맹우(남을) 의원이 1억6000만여원, 이채익(남갑) 의원이 1억4700만여원을 모금했다. 이어 민중당 김종훈(동) 의원이 1억3000만원, 무소속 강길부(울주) 의원이 8700만원이다. 또 지난해 6월 북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 의원은 비교적 짧은기간에 8600만원을 모금했다.

◇여당에 후원금 쏠림현상 여전

국회의원 298명(2명 제외·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의 후원회 모금액은 493억829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571만원으로 2017년보다 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쏠림 현상은 작년에도 여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129명)의 총 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각각 261억8000만여원, 2억297만여원으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국당(112명) 의원들은 지난해 모두 152억9000만여원을 모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30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한국당(118명)의 총모금액(179억9000만여원)과 1인당 평균 모금액(1억5000만여원)보다 각각 20억원, 1500만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품앗이 기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끼리 ‘품앗이’를 통해 기부하는 사례는 올해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철희 의원이 같은 당 기동민 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500만원을 후원하고, 남인순 의원에겐 박홍근 의원이 역시 500만원을 기부했다.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19대 때 자신의 지역구를 넘겨받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권성동 의원에게 같은 당이었던 이군현 전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했고, 김용태 의원에게 정두언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 500만원을 후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비례대표 출신의 신용현 의원에게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오세정 현 서울대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100만원을 기부했다.

◇지방의원·자치단체장 ‘보험용’ 후원

지역구의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이 현역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이영세 세종시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했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500만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자 전북 정읍의 당협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에게는 이익규 정읍시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숙희 울릉군 군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박창재 기초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받았다. 한국당 박순자 의원도 이민근 시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후원금을 내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보험’을 들거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원 불명확한 ‘묻지마 기부’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면서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익명성도 여전했다.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2018년 300만원 초과 고액기부자 명단을 보면, 지난해 고액기부 사례 3268건 가운데 후원자가 밝혀야 하는 직업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가 72건이었다. 직업을 밝히더라도 ‘회사원’(1082건), ‘자영업’(954건), ‘사업’(89건), ‘직장인’(82건) 등 모호하게 밝힌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기타’라고 적은 경우도 수두룩했다. 연락처나 생년월일 등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띄었다.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부자들이 신원을 노출하기를 기피하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수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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