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2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A(29)씨는 26일 오전 8시35분께 울주군 범서읍 강변그린빌 앞 사거리에서 2분 정도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설물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겁주려고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 소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