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노인가구 월 8만원 기준
복지부 개정안 4월부터 시행

다달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이어야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인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