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연합뉴스 ] 이달 1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이 이달 19일 시행된다.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천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천만원에 불과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의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은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논란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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