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장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맞춰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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