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희수 울산 중부소방서장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소식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일정 규모가 되는 건물들의 경우 소방관계법·건축법에 의해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정부도 대형 사고가 있을 때 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고 공유하는 공간들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소방청에서는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반복되는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란 화재안전 100년대계 수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 55만4000개동(울산 1만5922개동)에 대한 긴급점검·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의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안전 정책 수립이나 실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작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방청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노래방, 요양원, 찜질방 등 17만2000개동(울산 4862개동)에 대한 1단계 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2단계 조사로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위험물시설 등 1단계 조사에서 제외된 38만2000개동(울산 1만1060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1단계 중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정책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안전제도 개선 및 화재대응시스템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므로 제도·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화재취약대상의 건물주, 사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화재안전특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요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건물 관계인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일부 건물주의 경우 해당건물에 대한 최종적인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체에 위탁한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조사결과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나 수리를 권고하는 경우 비용문제로 인상을 찌푸리기도 한다.

또 건물 내부에 대해 수시로 이뤄지는 리모델링 공사로 소방시설이 훼손되거나 최초 설계와는 다르게 변경해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

한편 특별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건물의 불법 증개축부분에 대해 관할기관에 통보해 개선되도록 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물을 증개축 해야 한다는 관계인의 의식 전환이 없다면 특별조사이후에도 불법 증개축 문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건물 관계인의 안전의식 부재는 화재·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이러한 사고는 시민의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화재 안전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시민들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더불어 건물의 관계인, 이용자가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 할 때 비로소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청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홈페이지(http://www.nfa.go.kr)를 통해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강희수 울산 중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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