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 2020년 7월1일자로 40개소 1660만㎡의 부지가 ‘일몰제’의 대상이다. 이들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면 1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일몰제’가 예고된지 5년여가 지났음에도 달리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2014년 7월24일 내려진 위헌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을 2000년 7월1일로 삼고 있어 그로부터 20년이 되는 2020년 7월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이면 울산지역내 40개소의 공원부지 등이 난개발의 위기에 놓여지는 것이다.
울산시는 우선 동구 대왕암공원의 사유지와 중구 학성제2공원의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한 예산을 320억원 가량 편성했다. 당장에 사유지의 난개발을 막지 않으면 안되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기 때문이다. 이들 부지 외에도 개발계획을 갖고 ‘일몰제’만 기다리고 있는 개인 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한정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두어서도 안 된다.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확대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국토부가 일몰제의 시행 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의정부시는 대림산업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단지 아파트를 우후죽순 늘려놓는 결과만 낳을 우려가 있어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외에도 녹지활용 계획이나 장기임대계약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모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