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10㎍/㎥ 오를 때마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 차이가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울산은 미세먼지가 10㎍/㎥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4.9%나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인천 2.3%, 부산 1.5%, 서울과 대구 0.6%, 대전 ­0.4%, 광주 ­1.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울산이 공해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울산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황(SO2) 때문이다. 울산은 이산화황 배출량이 전국 총량의 1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 울산지역 이산화황은 대부분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보일러 가동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름을 가장 많이 때는 화력발전소는 주범 중의 주범이다.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내 기업체들의 이산화황의 배출을 차단하지 않고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 미세먼지에는 질소산화물, 발암성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함께 섞여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해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미세먼지 대책의 첫걸음은 미세먼지 발생원 추적이다. 울산은 그 동안 국가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써 공해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으며, 공단내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울산시가 최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SK에너지, 에쓰오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등 지역 주요 대기업 30곳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이들 기업은 2022년까지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4년 기준) 연간 3만4859t의 4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일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울산의 경우 미세먼지 사망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것과 산업도시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 도시의 특성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상승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울산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