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운영위등 각 1명씩 4명 배치
교육위에는 인원 배정 안해
보은인사 자리 우려 목소리
공무원노조 “업무혼선 우려”

울산시의회가 연간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투입되는 입법정책연구위원(일명 정책보좌관) 4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울산시는 시의회와의 조율 끝에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기존 56명에서 60명으로 4명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의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증원되는 4명은 6급 상당 일반임기제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1명씩 배치된다. 기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사실상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게 된다.

 

황세영 의장은 앞서 고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5급 상당 3명, 6급 상당 1명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울산시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일반 공무원 사기 저하, 전문성을 빙자한 혈세낭비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6급 상당 4명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개회해 다음달 10일 폐회하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연간 4억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들여 외부인사를 채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울산시가 추계한 인건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필요한 총 인건비가 15억7100만원이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명당 연간 9819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월급과 각종 수당, 출장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채용될지 불확실하지만 올해 인건비도 2억6800만원으로 추계됐다.

전문가를 채용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등의 취지로 외부인사 채용계획이 세워졌지만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앞서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새로 채용하려는 일반임기제(입법정책연구위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성 및 기능이 현재 시의회 직원과 중첩되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과 갈등만 발생할 것”이라며 “기존 직원의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외부 인사에 의존하려는 행위는 결국 시의원들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낙하산·보은인사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5개 전문위원실 중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운영위원회에는 외부인사 1명을 충원키로 하면서도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울산시교육청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을 포함해 담당하는 업무가 가장 많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엔 입법정책연구위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안도영 운영위원장은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다른 전문위원실에 비해 직원 1명이 더 배치돼 있다”며 “시교육청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외부인사를 채용하는데 대해 반대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연구위원 채용절차는 임시회 심의·의결과 공표에 이어 오는 5월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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