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감사·심의 꼼꼼히 살펴

업무 점검·적재적소 예산도 편성

제2차 정례회 오는 11월1일 개최

울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 중 핵심으로 꼽히는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예산안 심의 기간을 올해부터 역대 최장인 48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10일 늘어난 것으로, 시간에 쫓겼던 과거에 비해 보다 꼼꼼한 감사 및 예산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올해 행감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48일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1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38일간 진행한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 비해 10일 늘어난 일수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 수준이었던 연간 회기 일수를 기존 120일 이내에서 올해부터 14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앞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전 부서 및 산하·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한 행감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회기 일수가 정례회(54일)와 임시회(59일)를 합쳐 113일이었지만 올해엔 133일로 늘렸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횟수는 지난해와 같은 8회지만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일수를 소폭 늘려 보다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을 늘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감과 예산 심의를 보다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지난 한해 동안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따져 시민들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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