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항만 대기질 측정망 설치

선박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지원도 확대키로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항만 일원에 LNG 구축사업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하역장비 배출기준 등이 정해진다. 또 환경부와 함께 실시간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한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울산항에 추진되는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 사업(본보 7일자 11면)도 신규로 추진한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로 설치한다. 올해에 8선석이 대상이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하고 신규부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위무화될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척 신조를 비롯한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조·개조를 지원한다. 해운 물류망 복원을 위해 선박 신조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원양항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도 추진한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