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기장·경주등 5개 지자체

전기요금 차등제 방안 용역완료

현행 범위 5㎞서 20㎞로 확대시

150만명·기업체 1만여곳 수혜

정부등에 관련 법개정 요구키로

▲ 신고리3_4호기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전기요금 인하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정부 등을 상대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발전소 주변 5㎞로 한정된 현행 지원 체계를 20㎞로 확대하는 것인데, 주민은 물론 산업체에도 혜택이 주어져 기업 유인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과 기장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전기요금 차등제 수혜 범위를 정하고, 전기요금 보조에 따른 소요액을 추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수혜 범위를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할 경우 고리원전 반경 20㎞ 내 96만7845명 등 총 154만9231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혜 사업체는 1만178곳에 달했다.

고리원전 반경 20㎞ 내에는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온양읍 전체, 청량읍·웅촌면 일부는 물론 남구 선암동·야음장생포 일부가 포함된다. 월성원전 반경 20㎞ 내에는 북구 대부분과 동구 일부, 중구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산산단과 석유화학단지, 용연공단 전체와 미포산단 일부가 포함됐다. 반경 20㎞ 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전액 보조할 경우 각 가구당 월 평균 2만원대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예산은 연간 1462억여원이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용 보조금 혜택은 무려 1조2158억원에 달했다. 공단이 밀집한 울주군의 경우 기업체들은 월평균 637억원, 연간 764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용역에서는 비발전 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재원 조달 없이 발전 지역과 비발전 지역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오랫동안 받아온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분담하는 보상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에 따른 기업 유인 효과는 물론, 기업 유치 확대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기대된다.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비발전 지역에서는 부정적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전기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각성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이달 중 용역 최종보고회를 연 뒤 내달부터 정부와 국회, 한전 등을 대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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