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1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노동역사관, 사단법인 겨레하나 등과 ‘울산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을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지원할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근호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울산만의 독창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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