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을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지원할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근호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울산만의 독창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밀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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