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개정법안 의결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신

LPG차 소비 권장·확대 차원

여야,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위원장 이언주)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뒤 이를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소위 종료직후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박맹우 의원(울산 남을)은 “지난 3년에 걸쳐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사용연료의 다각화 및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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