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신고 제도·요건 안내

유관기관 기술보호 설명회도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울산경제진흥원 대강당에서 ‘2019년 연구소 신고제도 및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12일 울산경제진흥원 대강당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19년 연구소 신고제도 및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소 인정제도와 설립 혜택 안내를 통한 울산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촉진 및 R&D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서는 △연구소 신고제도 및 인정요건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변경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R&D·인력·세제 지원 혜택 등을 지역 중기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R&D 지원사업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울산지역 5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인성 청장은 “최근 기업부설연구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연구소 설립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울산지역 중소기업들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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