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철 vs 김문식 ‘2파전’
1표 차이로 서 후보 당선
김 후보 지법에 소송 제기
“위임장 4장에 하자” 주장

울산항만물류협회가 신임회장 선거결과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12일 울산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울산항만물류협회는 지난 1월30일 2019년 1차 지방협의회에서 신임 회장선거를 통해 서종철 CJ 대한통운 본부장을 선출했다. 선거는 서종철 후보와 김문식 당시 항만물류협회장간 2파전으로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1표차이로 당락이 갈라졌고 서 신임회장은 오는 14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서 신임회장은 2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된 중앙협회 정기총회에서 울산항만물류협회장으로 정식 인준됐다. 서 본부장은 대한통운(주) 공채 27기 출신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CJ대한통운 영남사업본부장을 맡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무효소송이 제기돼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문식 전 울산항만물류협회장은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 울산항만물류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협회장 선거는 원래 회원사에서 대표의 위임장을 갖고 대리투표할 수 있지만 위임장에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투표 다음날 사무국에 투표용지와 위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임장 4장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협회측의 위임장 대조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항만물류협회측은 “지난 1월말 선거는 김 전 협회장이 주재해 당선 의사봉을 두드렸고, 2월22일 서울 중앙협회 정기총회에서 인준 의결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협회 업무가 진행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현재 협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효 주장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임장 운운하는 부분은 법적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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