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명 숨지고 124명 다쳐

현행법상 차도 운행만 가능한데

면허증 없어도 구매·대여 가능

이용자 대부분 안전모 착용안해

▲ 12일 오후 울산 중구 성남동 원도심 시계탑 사거리에서 한 남성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다.
12일 낮 울산 중구 원도심 시계탑 사거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에 몸을 실은 한 남성이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속도를 냈다.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이 남성은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즉각 방향을 틀어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 위로 오르더니, 다시 차도로 내려와 차량 틈을 파고드는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이어갔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은 지난 2014년 3500대에서 2016년 6만대, 지난 2017년 기준 7만5000대로 추산되는 등 매년 이용자가 급증 추세다. 연구원 측은 오는 2020년에는 20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지난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17년 사고 중 인명 피해가 확인된 사고만 117건으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면허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하지만 면허증 유무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쉽게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벌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전무해 무면허 운행이 비일비재하다.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차도와 인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도로 위 무법자 의미로 ‘자라니’ ‘킥라니’라고 불리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현행법 상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운전해야하지만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번호판이 없는데다 보험도 의무가입이 아니다.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안전관리처장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관리·감독 범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와 운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단속도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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