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통해 요구…사측 난색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도 “동일 적용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대자보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앞서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가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한 만큼 현대차도 기아차와 같은 방식의 임금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심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패소했고, 2심에서도 항소 기각됐다.

현대차 측은 “임단협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올릴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취업규칙을 바꿔 상여금을 매달 나눠 주기만 하면 된다”는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또한 “현대차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 2심까지 사측이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기아차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회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2월말에 열린 통상임금 확대 소송 2심에서 노조에 패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소송 결과가 갈린 이유는 ‘상여금을 고정적 성격을 띤 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법원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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