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7인 이상의 동구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공모분야는 주민모임 형성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3개 분야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비는 분야별로 각각 최대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다.
동구는 오는 21일 동구청 중강당에서 주민아카데미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