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소득이나 재산 등과 관계없이 4월25일 첫 보편 지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보편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 말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4월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별도 조치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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