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임금체계 전국동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특수고용직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과 청소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무색하게 간접고용인 용역일 때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였다”며 특수고용직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에서 일하는 당직과 청소노동자 500여명은 지난 1월1일자로 학교장 채용인 울산교육청 특수교용직으로 전환됐다.

울산지부는 “채용권한이 학교장에 있다보니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제각각이고 임금도 많게는 2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학교장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당직과 청소노동자들은 기존 교육공무직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교육청은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하는 취업규칙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부는 특수고용직의 교육감 직접 채용, 당직근무시간 일괄조정, 급식비 상향 지급, 청소원 배치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쳤고, 임금도 전국 시도 교육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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