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 5일제 근무, 하계휴가 등 여가시간의 증가로 행락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광지 및 생활주변에는 여전히 행락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도로변에 쌓인 쓰리기와 교통·기초질서위반 행위 등 무질서는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좁은 도로에 장시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아 농기계의 운행을 방해하고, 농지나 하천·저수지 등에 생활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고성방가를 일삼아 땀흘려 일하는 농·어민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선진문화라고 자부한 우리나라의 행락질서 문화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우리는 거의 환경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기본적인 환경관련 법규범마저 지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산림, 자연공원, 공공지역내 오물과 쓰레기 투기나 불법취사 행위 등이 그것이다. 잔디를 밟거나 그곳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면서 노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환경과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 준법의식 준수이다. 자연환경 파괴나 오염행위에 대해 개개인의 비판의식이 실제 자연 속에서는 매몰되어 가는 느낌이다. 이는 환경문제를 사회나 국가의 과제로만 치부하고 자기 개인을 도외시하는 개개인의 준법의식 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자연공원 등에서 자행되는 쓰레기 투기나 불법취사행위는 법규범의 무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법규범의 무시 내지 준법의식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이다.

 셋째, 자연환경 보전의무이다. 자연공원 등에서 쓰레기 투기나 불법취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 단속하는 것은 단순한 계몽적 성격의 자연보호 운동이 아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 및 생활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각자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 이면에는 국민 각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보전의 의무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질서란 전 국민이 스스로 지킬수록 편한 것이다"는 의식이 없이 경찰에 의한 타율적 교정만으로는 확립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따른 공동체의식결여, 윤리의식희박, 무질서 심리 등 질서경시 풍조를 배척하고 국민들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우리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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