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직선제 선거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첫 울산 여성 조합장으로 선출된 범서농협 조합장선거 김숙희 당선인이 지난 13일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 당선인 평균 62.3세
19명중 12명 ‘수성’거둬
현직 조합장 당선율 63%

자산규모 1위 중앙농협
이상문 현 조합장이 당선
자산 2위인 중울산농협
장승환 후보 82%로 압승

범서농협 김숙희 당선인
지역 첫 여성조합장 등극
5선·3선 조합장도 다수

금품수수·사전선거운동등
선거법위반 15건 18명 적발
추가 위반행위 드러날수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결과 울산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 조합장 12명이 전체 19개 조합장선거에서 수성에 성공했다. 울산은 특히 31년만에 첫 여성조합장을 비롯해 최고령 8선 조합장, 5선, 3선 조합장을 다수 배출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행위로 14일 기준 총 15건, 18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이중 10명이 금품수수 제공혐의를 받고있어 ‘돈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어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조합장 당선율 70.5%

14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울산지역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19명의 당선인 중 12명(63.1%)은 현 조합장이다. 현 조합장이 출마한 경우만 따지면, 17명중 12명이 당선돼 현 조합장의 당선율은 70.5%까지 올라간다.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농소농협은 현 조합장인 정성락 후보가 822표(52.9%)를 받아 나머지 4명의 후보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역시 5명이 출마한 삼남농협에서는 변동구 후보가 452표(35.5%)를 받아 현 조합장인 김영관(441표·34.6%) 후보를 10여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인이 됐다.

울산지역 농협가운데 자산규모 1위인 중앙농협 선거에서는 이상문 현 조합장이 1601표(58.0%)를 받아 김익한(1155표·41.9%)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자산규모 2위인 중울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는 장승환 후보가 1668표(82.6%)를 획득해 김홍칠(351표·17.4%)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따돌렸다.

2명의 후보자가 나선 울산수협과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울산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서는 각각 현 조합장인 오시환 후보와 전주호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1346표(52.5%)를 받은 울산수협 오시환 후보는 이상대(1213표·47.4%) 후보와, 울산산림조합 전주호(859표·37.3%) 후보는 김영춘(692표·30.0%) 후보와 각각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최고령 8선 조합장 배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를 보면 울산지역 당선인의 평균 연령은 62.3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6명, 70대 1명 등의 순이었다.

울산의 첫 여성조합장은 범서농협 김숙희 당선인이 됐다. 울산에서는 지난 1988년 조합장 직선제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조합장이 탄생한 것이다. 특히 김숙희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61표(33.6%)를 획득해 450표(33.5%)를 받은 현 조합장인 정근조 후보를 불과 2표 차이로 이겼다.

서생농협 이용진(72) 후보자는 이번 조합장선거 당선을 통해 울산 최고령 조합장이자 8선 조합장에 등극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인 최남식 후보와의 대결에서 패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다시 설욕에 성공했다.

이어 울산원예농협 김철준 당선인이 5선, 방어진농협 서진곤 당선인, 온산농협 정차길 당선인, 웅촌농협 정상오 당선인이 각각 3선에 성공했다.

◇선거법 위반 18명 수사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4일 기준 현재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로 총 15건, 18명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10명, 사전선거운동 4명, 후보자 비방 등 기타 4명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 절반 이상이 금품제공과 관련된 사항인 것이다. 이중 8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경찰이 내사중이다.

특히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경찰은 투표가 끝난 것을 기점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놨던 사항들이 많아 지금부터 신고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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