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침체로 2년째 하락세

조선·중공업 불황 여파 반영

거제·울산 동구 하락폭 심각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실물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3.10%)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50% 하락,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울산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 인구유출, 구매력 감소, 공급 물량 과다 등이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9.93% 떨어지며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7%) 이후 9년만에 하락한 것이다.

다만, 올해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보다 더 크게 떨어진게 주목할만 한 부분이다.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2012년 19.7%까지 치솟았다가 2013년 6.5%, 2014 0.1%로 오름세가 크게 꺾인 이후 2015년 3.6%, 2016년 6.46%, 2017년 3.91%로 다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오다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울산에 이어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등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는 9.77% 올라 시·도 상승률에서 서울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6.57%의 상승률을 기록해 시·도 중에서는 서울과 광주, 대구만 전국 평균(5.32%)를 넘겼다.

구·군별로는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청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의 하락폭이 컸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과 중공업 불황으로 경기가 둔화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늘어나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혹 공시가 인상이 복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