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60일전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일부 지역언론사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편향적인 설문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기관과 단체명, 주소 등을 밝혀야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언론사의 경우 반드시 조사의뢰자와 기관,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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