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율 50%·전국득표율 적용
한국당 총력저지 방침 밝혀

▲ 바른미래당 김성식,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왼쪽부터) 간사가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개혁안 및 개혁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뒤 각당별 의원총회를 통한 최종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휴일에도 불구하고 긴급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함으로써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총력저지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협상을 통해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에 합의했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율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이 경우를 고려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특히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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