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업무보고서 문제점 지적

▲ 이채익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15일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민주적·반헌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알바니아에서 정당 간 단합이 발생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했다”며 “인물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그동안 정치권의 문제였던 공천 줄세우기, 공천헌금 등 부작용이 극심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2001년 헌법재판소는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비율로 비례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이라 판결했다”며 “정당투표에 가중치를 두는 연동형 비례제 또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정서에 반한 국회의원의 대폭증원 초래 문제 △선거에서 담합과 꼼수를 통한 민심 왜곡 △공천권이 정치보스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 △위헌소지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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