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업무보고서 문제점 지적
이 의원은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알바니아에서 정당 간 단합이 발생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했다”며 “인물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그동안 정치권의 문제였던 공천 줄세우기, 공천헌금 등 부작용이 극심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2001년 헌법재판소는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비율로 비례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이라 판결했다”며 “정당투표에 가중치를 두는 연동형 비례제 또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정서에 반한 국회의원의 대폭증원 초래 문제 △선거에서 담합과 꼼수를 통한 민심 왜곡 △공천권이 정치보스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 △위헌소지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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