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등 저지 예고에도
주최측 무리한 공청회 강행
찬반측 몸싸움으로 토론 불발
양측 입장 놓고 적절성 논란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 주관으로 지난 15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시 청소년 의회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학생들의 정치화를 우려한 반대 입장을 밝힌 학부모들이 진행을 맡은 박병석 의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울산시의회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앞서 찬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행한 공청회가 결국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미 ‘파행’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학생들을 불러 공청회를 무리하게 진행한 주최측과 학생들 앞에서 몸싸움까지 불사한 참석자들의 행동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주관한 공청회인 ‘모두모여 토론해봅시다, 울산시 청소년의회’가 시작되기 5분 전인 지난 15일 오후 2시55분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실은 전운이 감돌았다.

시간에 맞춰 박병석 시의원이 공청회를 진행하려하자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약 200여명은 ‘공청회 원천무효’를 외쳤다. 일부는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는 청소년의회에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발제자인 이미영 의원은 ‘공청회 원천무효’를 외치는 반대 목소리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했지만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끝까지 설명했고, 토론자로 나선 고교생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윤주 부연구위원도 찬성측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찬반측 참석자간 몸싸움이 진행되면서 토론이 불발됐다.

파행은 이미 예고됐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에는 전체 120개 중·고교가 있지만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지역 12개 중·고교 소속 13명 학생과 6명 현직 교사에게만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협조문을 보냈다”며 “이미 형평성을 어기고 강행하는 공청회이며,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의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개최 14일 전에 일시, 장소, 발언 신청방법 등을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어긴 공청회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이 의원 등은 이번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순 찬반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는 점과 일부 타 도시에서 이미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만 12~18세 청소년을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해 울산시의회와 유사한 청소년의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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