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피고인 많아 공판과정 길어져

인사로 검사·재판부 변경도 한몫

‘기소후 6개월’ 규정 지키기 어려울듯

지난해 6·13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공판 준비절차로 진행돼 별다른 변론 없이 끝났다. 기소 4개월째로 접어드는 동안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 6개월 이내로 규정한 선거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5일 401호 법정에서 김진규 남구청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정식 심리 전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이나 증거 동의 여부를 정리하고 증인 채택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4월12일 열리는 다음 공판도 지난 3차례와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1심 선고가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물론, 오는 26일 결심이 예상되는 김일권 양산시장과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인 박태완 중구청장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공판 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김 남구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많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6명에 달하는 등 공소 사실이 복잡한 탓이 크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청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이 23권 8000여 페이지로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검찰과 법원 인사로 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변경된 영향도 재판 지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검찰과 법원의 인사로 새로 배정된 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사건 관련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다음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4월 말 이후 일주일에 2차례 정도씩 공판을 진행하면 6월7일 전 선고도 가능하다”며 “선거법 270조 규정은 강제가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돼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만큼 6월 이후에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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