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울산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도시국장 A씨, 레미콘업체 사장 B씨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5월께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레미콘업체 선정 과정에서 애초 레미콘 납품을 했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특정 업체가 물량을 넣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송치된 이 사건은 10개월여의 수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일단락됐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더 큰 후폭풍이 회오리치고 있다. 울산지검은 박 전 실장의 형에게 접근해 북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황 청장과 당시 편파 수사 책임자에 대해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선거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당시 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선거 때문에 토착비리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울산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울산경찰의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방선거판 내내 뒤흔들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불기소 처분’이라는 웃지 못할 코메디로 끝난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