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수사를 편파·공작·기획수사로 규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터진 초대형 이슈로, 자유한국당 공천 발표 당일 3월16일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줄곧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중요하고 미묘한 시점에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울산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도시국장 A씨, 레미콘업체 사장 B씨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5월께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레미콘업체 선정 과정에서 애초 레미콘 납품을 했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특정 업체가 물량을 넣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송치된 이 사건은 10개월여의 수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일단락됐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더 큰 후폭풍이 회오리치고 있다. 울산지검은 박 전 실장의 형에게 접근해 북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황 청장과 당시 편파 수사 책임자에 대해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선거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당시 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선거 때문에 토착비리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울산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울산경찰의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방선거판 내내 뒤흔들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불기소 처분’이라는 웃지 못할 코메디로 끝난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