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2019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매 분기 첫 달 가능하며 해당 분기 접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다음 분기에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및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당해 연도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나 국가기간·지자체·학교·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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