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말한다. 원외재판부는 통상 사건과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재판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구태여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울산에서 원외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항소심을 받으러 부산고법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시간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수많은 산업현장이 있고, 원하청간의 납품, 산업물동량의 이동, 제품의 판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는 지역이다. 특히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2018년 기준 176건을 기록,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울산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울산원외재판부는 충분히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울산에서 제기된 지난해 전체 항소심은 574건에 이른다. 이는 이는 전국 5개 원외재판부 중 창원(1112건), 전주(678건)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청주(558건), 춘천(542건), 제주(297건) 등은 울산 보다 항소심이 적지만 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이다.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원외재판부가 없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제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20년 동안 줄곧 부산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수도로서 국가재정에 많은 기여를 한만큼 이번에는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시민들이 모여 지난해 유치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울산시도 재차 원외재판부 유치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인 원외재판부 유치에 혼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19일 대법원을 찾아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정갑윤 국회의원, 신면주 변호사(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일행은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치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는 또 오는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울산 주요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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