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정훈 의원과 박이찬 세무사, 이준엽 회계사 등 3명을 의결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1~20일까지 20일간 울산 남구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검사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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