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은 19일 인천 동구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의 지정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인천에서 열린 제216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정부의 특례시 도입에 대한 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인구규모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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