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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