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의 한 회사 식당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4명에게 벽면 해체작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안전모 등을 착용시키지 않고 근로자들을 투입해 작업 중 내려앉은 천장에 깔려 B(51)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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