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으로 비쳐져 부적절”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본보 3월18일자 1면 보도)한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수사 결과를 비난하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직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가 많고 추가 수사 여지도 많은 만큼 수사 결과로 말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전청장은 최근 “검찰이 고래고기 사건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에 반감을 가지고 이에 대해 소심한 복수·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박 전 실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비난했다.

황 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제동을 걸고 훼방을 놓았다”며 “무혐의 처분은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지검 관계자는 “대응 여부를 고민했지만 (검찰에게)욕을 하는 데 대해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고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라면 수사 결과로 말하는 것이 맞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사건은 물론 황운하 청장의 선거법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고, 추가로 고발이 이어질 분위기여서 수사해야 할 부분은 아직 많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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