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해당...4월 12일 선고 주목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9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청장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청장은 중구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고도제한 관련 안건을 3회나 심의하는 등 부산지방항공청과 고도제한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고도완화 제한과 관련한 일부 언론만 확인해 해당 발언을 했고, 특히 박성민 후보자가 고도제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해 중구민이 박 후보자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유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의 변호인은 “박 청장이 박 후보자의 여러 실책을 공격했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 질문에만 답변했을 뿐이며, 특히 박 후보자 역시 이런 박 청장의 발언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또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2015년 항공법 개정 이후 예외적 고도제한 완화의 길을 열어둔 것을 말한 것”으로 발언의 허위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청장은 실제 발언 내용이나 검찰의 가정적인 추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박 청장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박 청장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제한된 샘플에서 추출된 것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방송 토론 중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해 평소 알고 있던 지식 등을 바탕으로 상식선에서 답변했는데 이는 정부·시장 등과 노력하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였다”며 “중구민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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