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유일 원외재판부 없어

시민 경제적·시간적 손실 불만

법조계·정치권·시민사회 공조

대법원 찾아 유치건의서 전달

내일부터 10만명 서명운동도

▲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의원,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은 올 1월 취임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시민의 ‘사법주권’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에 본격 나선다.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법조계·정치권·시민사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법원에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대시민 유치 서명운동도 펼친다.

울산시는 19일 대법원을 찾아 부산고등법원 울산원회재판부 설치를 건의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 신면주 변호사(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일행은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홍동기 기획조정실장에게 유치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이상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는 울산시 뿐이다. 창원(2010년)과 춘천(2010년), 전주(2006년), 청주(2008년), 제주(1995년) 등 5곳에서 원외재판부가 운영중이다. 인천은 올해 설치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회의를 열고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울산시는 2011년부터 유치위원회를 꾸려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지난해 11월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재출범했다. 유치위는 신면주 유치위원장, 도희근 울산대학교 교수, 차의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에 보정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항소심을 받으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법까지 왕래함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는 또 21일부터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울산 주요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원외재판부 유치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6년 만에 다시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셈이다. 2013년에도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를 꾸리고 10만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전달했고, 결국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2018년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울산만의 특수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고법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120만 울산시민은 근거리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상태”라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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